top of page
★★★★★★★ (7).jpg

호주 (ETA)

미국 (14).png

호주 ETA는?

관광, 비즈니스, 혹은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제공됩니다.

승인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이 기간 내에 여러 차례 호주에 방문 가능하며,

한번 방문 시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비자타입

전자허가

최대체류일자

90일

유효기간

12개월

ETA 대행 비용

대행료

5만원 ~

실비

필수 사항

20  AUD

여권사본,
매장 방문 필수

ETA 관련 정보

[호주에 ETA로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ETA에 대한 안내]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여권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용이나 외교관 여권으로도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TA를 받은 후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새 여권으로 ETA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ETA로 호주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TA로 호주에 입국한 분께서 관광 목적으로 호주에 3개월을 초과해서 머물고 싶은 경우,

   호주에서 Visitor visa (subclass 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ETA 신청 가능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가능 국가 여권은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웹사이트 내 ‘Who can apply’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가능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Visitor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업무 방문 목적으로 최장 3개월 이내의 체류를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전자비자입니다. 업무 방문 활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반적인 시장 조사 또는 취업에 관한 조사
2. 사업 계약 조사, 협정, 검토
3. 공무원의 정부 부처 방문
4. 학회, 전시회 또는 세미나 참석 – 주최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호주 ​ETA

간편 문의하기

카카오톡 문의하기 (500 x 1800 px) (6).png
제목 없는 디자인 - 2025-07-15T175940.948.png

대표 : 최규원
사업자등록번호 : 505-87-0146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번호 : 제2021-083호
소셜벤처인증 지정번호: 제2024-01-1378호 
​벤처기업 발급번호: 20241203010031호
관광사업등록번호: 26004-2018-4

대표전화: 1522-2524
​대표메일: welounge@naver.com
​주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오륜상가 101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