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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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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비자는?
캐나다 전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정규학업, 직업교육, 어학연수 등 6개월 이상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 캐나다 유학 비자가 필요합니다.
Post-secondary 과정(고등학교 졸업 후 과정)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는
DLI 등록 교육기관에 입학해야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자격이 됩니다.
비자타입
유학비자
최대체류일자
학업종료일+90일
유효기간
학업종료일+90일
캐나다 유학비자 대행 비용
대행료
18만원~
실비
필수 사항
150 CAD
여권사본,
비대면 가능
캐나다 유학비자 관련 정보
· 캐나다 유학비자는 체류 허가서이고, 캐나다 입국을 위한 TRV(비자) 또는 eTA가 함께 발급 되어야 입국이 가능 합니다.
· 캐나다 체류 중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학업 중단, 결석 과다 시 체류 신분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 학업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최소 30일 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석사 이상의 학위 과정 또는 특정 공립 교육기관의 학사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동반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이 발급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 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마다 상이).
·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학 후 이민의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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