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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

문화교류 비자는?

미국, 호주의 문화교류비자는 단순한 관광비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체험하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비자인 J-1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문화교류, 직업훈련, 인턴십, 연구, 교사 활동, 캠프 인솔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호주 대표적인 문화교류 비자인 Subclass408 비자는

문화, 예술, 스포츠, 연구, 종교, 봉사활동 등

일시적인 활동을 위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용안내

대행료

18만원 ~

실비

필수 사항

별도

여권사본
비대면 가능

문화교류 비자 관련 정보

※ 미국 J-1 비자 주의사항

  • 일부 J-1 비자 참가자에게는 미국 체류 종료 후 본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허가된 활동 외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온라인 부업 등은 불법이며, 적발 시 비자취소, 추방, 향후 비자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무부 규정상 J-1 비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거나 변경, 연장, 조기 귀국 할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영어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호주  Subclass 408 비자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호주 내 기관(예술단체, 학교, 종교기관 등)이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 ​문화, 예술, 교류, 연구, 봉사 등의 "정당한 목적" 입증 필요합니다. 단기 일자리 목적은 불가합니다.

  • ​정해진 활동 외에 아르바이트, 알바 등의 취업은 불가합니다.

  • 체류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금증빙 필요합니다. 

  • 비자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자에 명시된 기간 외 체류 시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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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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